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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1월 29일 월요일에 신청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 까지 입니다. 2차 신청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사전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교육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필수적으로 받아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계획서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직접 작성하고 PDF 파일 저장 후 홈페이지 '파일올리기' 메뉴를 클릭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결과 및 진행상황은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결과 > 직접대출 신청결과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심사 후 지역 센터가 안내해주는 대로 대표 이사가 직접 방문해서 서면 약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상 조건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위해 우선 '신용관리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교육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하는 부분으로 교육 먼저 이수합니다.
- 저신용자(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업후 90일 이상인 자
-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자
- 열리기업
-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24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생아특례대출 등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대출은 시중의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 금리입니다. 24년 1분기는 기준금리 3.89%에 가산금리 1.6%를 더해 연 5.49%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금 용도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만 대출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한개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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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기간 한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받았다면 3천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남은 3년 간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1차 신청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진행하셔야 제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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