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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있거나 혼인을 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모든 혜택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보세요.
2024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3+ 3 육아 휴직제가 아닌 6 + 6 육아 휴직제가 시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가 휴직을 해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서 휴직을 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첫 6개월 육가 휴직 기간에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부부 합산 3,90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라면 육가 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에는 기존에 받던 월급의 100%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약 1.1% ~ 3. 3%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공통 조건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출산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기간도 연장됩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아이를 낳으면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늘어납니다.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공공 분양, 민간 분양,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더해 줘서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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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출산 장여 정책으로 0세에서 1세 자녀 양육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0세는 매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를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일 최대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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