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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확대 신청 방법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 급여 등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의료비 금액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4 재난적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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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나오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더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준 금액만 넘어가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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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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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의료비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소득이 적으면 지원 비율이 더 높고, 소득이 많으면 지원 비율이 조금 줄어듭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로 지원 비율과 기준이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항목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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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원(외래진료) 일수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인실과 3인 실의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단순 약제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성형같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특실이나 1인실, 간병비, 한방 약제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다른 의료비 지원금이나 실손형 민간 보험금을 수령하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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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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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신청 조건에 충족 된다면 재난적의료비는 퇴원하기 전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퇴원 7일전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퇴원 3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원(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원 후 신청을 하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지사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 - 1000으로 전화해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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