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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중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유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유도하고,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두 보유세가 매번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 가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다고 과세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재산세 = 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되는데 계산 방법은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합산되어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 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과세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한 주택의 합산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공시 가격 6억원, 1 주택자 단독명의 공시 가격 11억 원, 1 주택자 부부 공동 명의 공시 가격 12억 원 등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정부에 따라 정책에 따라 기준금액이 항상 변동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 일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을 파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하며 그대로 보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 곧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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