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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낮춰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1세대 1 주택 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제 개편
민생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완화해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입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인데 이를 인하해 공정 기장 가액을 낮춰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이 미친 듯이 상승한 상태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11월 전에 조정폭을 확정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폭 인하한다면 6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올해 3분기에 추진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2022년 안에 세제 보안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합니다.
실질적인 세금 완화 효과는 내년부터 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도 2021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의 주택은 세부담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완화
보유세 완화와 더불어 거래세를 완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세를 중과 배제한다고 합니다. 일시적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율 중과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추진중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완화(1년~2년),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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