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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내내 비중 있게 다뤘던 부동산 문제 정권 교체 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며 계속해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등)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시기는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or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핸드폰 간편 인증이 돼서 공동 금융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아주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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