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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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2022. 3. 10.

목차

    대선 내내 비중 있게 다뤘던 부동산 문제 정권 교체 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며 계속해서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조회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부시기는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있는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국세청-자료
    종합부동산세 세율

     

    참고로 조정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or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한데 요즘에는 핸드폰 간편 인증이 돼서 공동 금융인증서 없이도 로그인이 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아주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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