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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선정기준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변경 사항도 많고 선정기준액과 연금액이 인상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4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생일이 지난 1959년생부터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부부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수급자격 대상자가 대폭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했더라도 재 신청해서 기초 연금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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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주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에서 월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 원에서 340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도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32만 3180원에서 월 33만 4천 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51만 870원에서 월 53만 4,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복잡한 계산식 없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경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액이 50만 1천 원을 넘어가면 최대 50% 16만 7천 원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기존 고급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격으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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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변경사항이 많으니 작년에 신청해서 떨어졌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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