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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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2024. 1. 5.

목차

    2024년-1월-부가가치세-신고-따라하기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 하기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주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2. 신고 기간
    • -법인사업자 :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 1월, 7월
    • 간이과세자 : 1월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기간 방법 계산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란의 입력해야 할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매출세액 입력란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 입력란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반영합니다.
    • 기타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2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을 하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과 자주하는 Q & A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하신다면 이를 참고하셔서 손쉽게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 보세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지 손해 보는 일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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