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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정말 잘 돼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개인으로 들어놓은 보험 없어도 의료비를 해결하거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보험이나 3대 진단비 보험 등을 가입하려고 해도 연세가 있어서, 최근 병력이 많아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병원을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 연소득 대비 내가 내는 의료비가 10%를 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입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하고 지원금 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을 80만 원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1인 가구일 경우 120만 원 초과 시, 2인 가구는 16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고, 100% 초과 200% 이하인 분들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를 초과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지원금이나 실비보험 등 다른 것들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은 게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을 했는데 실손도 없고 종합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같은 제도이니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치료비의 9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암이나 뇌, 심장 같은 3대 질병은 95%가 지원됩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인 c코드뿐 아니라 유사암에 해당하는 d코드까지도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 외에도 중증 난치성 질환, 질환자, 중증 치매 환자도 90% 지원을 해줍니다.
재난적 의료비와는 다르게 비급여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보험이 있는 분들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로 나눠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도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지급됩니다. 여건상 본인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고 소득도 많지 않은 경우 알고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일단 치료부터 받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고민인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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