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 확인하고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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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수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 확인하고 환급받자

2022. 10. 31.

목차

    아쉽지만 벌써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확인해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뱉어내지 말고 환급을 받도록 해보아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환급 위한 꿀팁

    남들은 다 돌려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도 필요한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부분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지막이라 당황했던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다행히 2025년 12월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되는데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영화 관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40% 단,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80%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도 7천만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 간소화 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개정 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이 각각 따로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돼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곳에서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환급

     

    • 주거비·교육비 등 가종 생계비 부담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최대 15%,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최대 12%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400만 원 한도로 상향됐고,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비 등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퇴직연금, 월세액 등 추가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 등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좋은지 비교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보고 어떤 곳에서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조절해 최대한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연 사용액이 25%를 초과한 분들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15%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소비를 하지 말고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으로 저축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면 최대 100만 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고 지출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나 지출이 적은 경우라면 저축을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계획을 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한 번만 신청하고 그 이후로 자동으로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을 동의하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귀찮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고 소비 25% 최대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해보고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늘리거나 반대의 경우는 저축을 늘려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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