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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벌써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확인해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뱉어내지 말고 환급을 받도록 해보아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환급 위한 꿀팁
남들은 다 돌려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도 필요한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개정된 내용은 참고하시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부분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지막이라 당황했던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다행히 2025년 12월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되는데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영화 관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40% 단,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80%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도 7천만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 간소화 공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300만 원이고 7천만 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공제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개정 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이 각각 따로 100만 원씩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돼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돼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곳에서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비·교육비 등 가종 생계비 부담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최대 15%, 연 소득 5천 5백만원 초과 최대 12%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400만 원 한도로 상향됐고,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비 등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퇴직연금, 월세액 등 추가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꼭 확인해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 등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를 더 받는 게 좋은지 비교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지금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로 확인해보고 어떤 곳에서 사용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지출을 조절해 최대한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미 연 사용액이 25%를 초과한 분들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15%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소비를 하지 말고 청약통장,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으로 저축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까지 활용하면 최대 100만 원 이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고 지출을 더 해야 하는 부분이나 지출이 적은 경우라면 저축을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계획을 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한 번만 신청하고 그 이후로 자동으로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을 동의하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귀찮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고 소비 25% 최대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해보고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을 늘리거나 반대의 경우는 저축을 늘려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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