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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이슈

청약통장 만들기 언제가 좋을까 고금리 시대 해지하고 갈아탈까

2022. 10. 15.

목차

    고금리 시대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1.5%밖에 되지 않는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좋을지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청약통장 만들고 유지해야하는 이유

     

     

    만 17세 이하는 해지하는게 좋고 17세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청약 통장은 만 19세 이전에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최대 2년,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7세 이하라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나 적립식 펀드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 17세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청약은 오랜 기간 돈을 많이 넣은 사람에게 청약 당첨이라는 행운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순위와 당첨자를 정할 때 가점제로 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17점으로 오래 가입할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주택도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
    주택

     

    참고로 청약 저축 얼마를 납입하는게 좋을까요? 민영주택의 경우 매월 2만 원, 국민주택은 10만 원을 불입하는 게 좋습니다. 민영, 국민주택 둘 다 원한다면 10만 원을 납입하면 좋습니다. 

     

    •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2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증여, 상속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증여, 상속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지하는게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은 상속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 예금은 증여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명의가 변경되면 기존 가입자의 납입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해제되어 추첨제로 청약 당첨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집이 있어도 청약 당첨을 통해 새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요즘같이 시중 금리는 높고 목돈이 필요한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경우 청약저축 잔액의 95%까지 주택청약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기보다는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 금리도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자금 운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일단 가입을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해지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 당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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