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면 갈수록 전세 계약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100% 피하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돈이 한두푼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알아야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계약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무자격 불법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차려놓고 무자격으로 불법 중개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 업소가 불법적인 곳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 '공인중개사 조회'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중개업자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호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에 공인중개사는 누구이고 중개보조원은 누구인지 상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불법 중개를 하는 곳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 전세 대출, 이자, 현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법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거나, 전세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등으로 사기를 쳐 깡통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전세 2억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 시세가 1억 5천만 원으로 현 시세가 더 낮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대출한 2억을 가지고 업자들은 이자를 현금으로 조금 지원해주면서 생색을 내고 바지사장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는 집
아파트는 어느정도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데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HUG에서 작년 전세금 대위변제 해준 금액이 5천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꼭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전에는 가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세 계약 시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계약서에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즉시 조건 없이 반환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게 좋습니다.
-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뀐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기재한 경우
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될 것을 특약에 기재해 놓으면 향후 이 집을 무능력자에게 헐값에 매각해도 임대인 변경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 반호나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동의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전세 월세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나 매매 물건을 구할 때는 해당 지역 인근 부동산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보면 동네 흐름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매물들도 비교해볼 수 있고, 더 좋은 계약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장도 할 겸 꼭 가보는 게 좋습니다.
'돈되는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스타그램 계정 키우는 방법 수익화 마케팅 다양한 활용 (0) | 2022.08.25 |
---|---|
간수치 100이상 비상상적인 수치 낮추는 방법 (0) | 2022.08.24 |
전세 월세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2.08.23 |
중고차 구입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2.08.22 |
인스타그램 팔로워 폭발적으로 늘리기 떡상 방법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