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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가만히 사무소 간판을 보고 있으면 00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된 곳도 있고 00 부동산, 00 부동산 사무소로 된 곳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간판 차이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부동산 중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인은 토지, 주택, 상가 등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은 같은 부분이나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인에대해 알면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시험을 치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부동산 거래 형태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은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나 1985년 이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1985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고 별다른 제한도 없어 누구나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중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지역에서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또 다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간판이 붙어있는 곳은 자격증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사무소
00 부동산 사무소처럼 공인중개사란 단어가 빠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소라는 뜻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의 차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로 따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사무소를 신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985년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온 분들만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사무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족하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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