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범칙금에 벌점까지 주의사항 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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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범칙금에 벌점까지 주의사항 꼭 알아두기

2022. 10. 13.

목차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집중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까지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범칙금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집중단속 주의사항

     

     

    우회전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범칙금 7만원,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나 경찰 단속 이외에도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폭탄을 피하려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때는 일단 무조건 정지를 한 후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신호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보행자 유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 예시
    • 보행신호이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가 바뀔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잠깐 정차 후 우회전하여 통과해도 됩니다. 단, 꼭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단속에는 걸리지 않으나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있을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에 적발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 횡단보고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때 이동해도 되지만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는 없지만 보행신호가 초록색이면 일단 일시정지 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일 때 우회전 금지입니다. 모든 면의 차량은 전부 멈추고 신호가 다 바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 하나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있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사람이 없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크게 헷갈리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비도 부족한데 뜬금없는 벌금으로 돈 낭비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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