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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또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죠. 또 국민건강보험료가 2차 개편되고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되어 지역 가입자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가 관심 갖는 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요건
앞으로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피부양자 부부 중 1인이 소득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연소득 1천만원 초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소득과 과세표준 둘 다 초과해야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하는 사람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갑자기 건보료가 상승했을 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를 향후 4년간 감액한다고 합니다. 지역건보료 경감률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2차개편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공제 확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가지고 산출해 부과되는데요. 개편으로 재산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 원 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재산이 2억이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 5천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부채가 있다면 부채액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단, 1세대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과표 3억 원 이하 일 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0%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전월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중 대출잔액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주택 부채 공제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들처럼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뀝니다. 연간 종합소득 3,86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지금보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차 개편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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