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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이슈

부동산 사기 전세사기 계약금 치르고 집주인 잠적했다면

2022. 10. 18.

목차

    계약금까지 내고 집 매매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계약까지 하고 나서 매도인이 연락이 안 되면 이 황당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 사례

     

     

    부동산 전세 사기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작년 한참 집값이 올라가던 시기에 지금이 아니면 집살 타이밍이 없다는 생각으로 6억짜리 부동산을 주택담보대출 4억, 신용대출, 지인까지 총동원해 영 끌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8%대를 바라보고 있고 부동산 시장 경기가 매우 안좋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출이자 등 자금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다시 파려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부동산 시장 수요가 없다 보니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급매로 산 금액보다 훨씬 싸게 5억에 내놓고 결국에는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4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집들에는 담보 대출이 껴있어 잔금때 매수인이 지급할 돈으로 근저당권 대출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을 많이 진행해서 별생각 없이 매수인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한 상황인데요.

     

    잔금일이 얼마남지 않아 집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해 매수인이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 된 겁니다. 싸한 기분에 등기부를 떼보니 며칠 전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 갈 준비를 전부 다 해놓고 소유권 이전과 이삿짐만 옮기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완전 멘붕에 빠지게 되죠. 집주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마음이 변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매수인이 알고보니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 4억 도 있고 신용대출에 지인 돈까지 빌려 갚지 않으니 채권자들이 집을 경매에 붙여버린 겁니다. 집주인은 잔금을 받아도 신용대출에 나머지 돈들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배째라 하고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사기 칠 작정으로 계약을 한 건지 계약금, 중도금 받고 나니 마음이 바뀐 건지 알 수 없고 돈은 어디다 썼는지 알 수도 없는 미칠 노릇인 상황인데요.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치뤘는데 집주인이 연락 안 될 때 대처 방법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일과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할 때 매매를 예약한다는 가등기를 등기부에 설정해 놓으면 잔금 때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집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등기를 해 놓으면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도 집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앞서있는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집 계약을 하며 가등기를 했다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집을 경매에 붙여 낙찰됐을 때 내가 했던 가등기는 효력이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에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이 미리 있는 집을 계약하고 가등기를 하면 경매에 넘겨졌을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이 돈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미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에 넘겨지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주택 매매 계약을 할때 해당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라면 계약금,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낮추는 걸 협상해 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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