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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로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잘 기억하고 생돈 날리는일 없도록 해요. 너무 습관이 돼있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회용품 줄이기 과태료 피하는 방법
지금까지 평상시에 정말 흔하게 사용했던 비닐봉지, 일회용 종이컵, 빨대, 나무젓가락, 우산비닐 등이 곧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며칠 뒤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로 이런 물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지금도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 제과점, 작은 슈퍼 등에서는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이봉투도 양면 코팅된 것은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배달음식은 비닐봉지 사용이 예외로 허용되고 배달이나 포장은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카페 등 매장내 플라스틱 컵 사용제한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 빵집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내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한 곳이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 제도입니다.
-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금지됩니다. 포장마차나 매장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음식을 먹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라면을 먹을때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일회용 앞치마, 일회용 비닐장갑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우산 비닐 포장, 응원 풍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오는날 입구에 있는 우산 비닐 아시죠? 이제는 우산 비닐이 사용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비닐을 대신해서 우산 빗물 제거기에 우산의 물을 털고 입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스포츠 관람하는 곳이나 콘서트장 등에서 사용하는 응원 풍선도 금지됩니다.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줄이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규정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되고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기억하고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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