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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면 추가적인 혜택으로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입액을 5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1년 차는 납입액의 2% (600만 원 × 2% = 12만 원)
2년 차는 납입액의 4% (600만 원 × 4% = 24만 원)
2년 만기 납입시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 9% 정도 금리에 일반 적금을 넣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최저 5% 수준은 보장되는데 은행마다 제공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각자 선택한 은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5% 수준으로 측정하면 2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혜택) 1298만 5천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은 시중 11개 은행이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입니다. 가입 대상자는 이 은행중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대면, 비대면 가입 둘 다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데요. 병역이행을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과세기간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한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2020년 1~12월까지의 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오는 9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시중은행 어플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보기를 시행한 은행에서는 상품이 정식 출시될 때 따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데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21~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 은행연합회를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상단 소비자 포털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면 예금금리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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