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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이슈

카페 일회용 커피컵 보증금 300원 시행

2022. 1. 25.

목차

    카페-매장내에서-사용하는-컵
    커피 컵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음료를 구입하며 낸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항상 사용하는 일회용 컵인데요.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은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안쪽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며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 컵을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요. 일회용 컵은 음료를 구입한 매장뿐만 아니라 어느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준다고는 하나 얼마나 반납이 이뤄질지는 모르겠네요. 민망해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반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버려진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컵의 중복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컵에 바코드와 위조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커피전문점과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같은 제과 제빵점은 물론 맥도널드,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매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곳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컵은 각 지역 지정 수거업체에 넘겨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당시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방 적응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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