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 당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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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 당장 만들자

2022. 9. 6.

목차

    주택청약 종합 저축 편히 청약통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특수 분양을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은 자유적금 형식으로 돈을 저축하는 상품인데요. 청약 통장은 재테크 필수 통장이기도 하죠. 청약 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가지인데요. 같은 주택청약인데 청년 우대형은 몇 가지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주택청약은 우리, KB, IBK,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등 모든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당첨 시까지 만기는 없습니다. 주택청약 이자는 가입 년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저축 한도
    잔액 1,500만원 미만 일시금 납입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 월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 적금

     

    주택청약은 1달에 1회차 입금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은 1,500만 원 이상은 한 번에 넣고 싶어도 월 1회 최대 5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 가능하긴 한데요. 24회 차(1,200만 원)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에 목돈을 넣고 싶다면 선납까지 해서 총 2,70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만기가 없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도 좋아 만약 없다면 꼭 만들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예금 적금 재테크 이자 더 많이 받는 방법 선납이연

     

    • 소득공제

    주택청약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이 되는 분들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만 금액이 인정되어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청약 1순위

    청약통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획득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조건 확인은 '주택 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청약

    LH 같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지은 아파트가 국민주택인데요. 1회 2만 원 ~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청약통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1순위 중 40미터 제곱 초과는 일정 기준을 충족 한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40미터 제곱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자 순으로 순위를 배정합니다.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씩 납입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and 24회 입금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and 12회 입급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and 6회 입금

     

    민영주택청약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후 2년 경과 and 예치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예치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지역과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 1순위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든 주택, 모든 면적에 무조건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입금, 통장 잔액 1,500만 원 이상이면 순위는 무조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을 고려해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청약통장을 가입 후 납입연체 시 지연일 수가 발생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이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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