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이 줄었거나, 최저임금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미리 당겨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무직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나 급전이 필요한 분들을 미리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미리 받기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어도 미리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비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2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되는데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광고
올해 5월에 정기신청을하고 지급받은 분들도 근로소득자는 9.1 ~ 9.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한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하는 분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월 ~ 6월 사이 일을 했거나, 일을 그만 뒀거나, 1월 ~ 6월까지 최소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544-9944로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대상이라면 꼭 받는 게 좋겠죠. 지급액도 더 늘어나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광고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 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시기가 단축됐는데요. 한해에 총 2번 지급을 하고 12월에 35%, 내년 6월에 6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손 택스,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한 적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도 되지만 필요하다면 반기 신청을 해서 미리 혜택을 받아보세요.
'돈되는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 10 11 무료 설치 방법 혼자서도 쉽게 따라해봐요 (0) | 2022.09.06 |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 당장 만들자 (0) | 2022.09.06 |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일반쓰레기 구분하고 과태료 피하기 (0) | 2022.09.04 |
자동차 보험 실용적이고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0) | 2022.09.03 |
예금 적금 재테크 이자 더 많이 받는 방법 선납이연 (0) | 2022.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