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살면서 피해보지 않는 방법 특약 내용
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 이슈

전세 월세 살면서 피해보지 않는 방법 특약 내용

2022. 9. 2.

목차

    전세, 월세를 살 때 간단한 것만 알아둬도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간략하게만 알고 있어도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살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원룸 건물 전체 중 한 호실에 살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모텔이나 펜션에 단기간 머무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며 주인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제대로 몰라 세입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숙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예시

     

     

    •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한다.
    • 보증금 및 월세를 1년에 한번씩 주변 시세대로 올린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나, 임대인이 인상 이유를 입증해야 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5% 인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경우 짐을 임의대로 처분 가능하다.(월세가 2개월 밀릴 경우 퇴거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개인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기재할 내용
    • 관리비(인터넷, TV 사용료, 수도세, 공용관리비 등)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좋습니다.
    • 반려 동물을 키우는게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해두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이나 악취가 생길 시 임차인들의 민원으로 집주인이 퇴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세나 전세집을 보러 갔을 때 집 내부 하자보수, 수리할 부분(도배, 장판,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 시 정확히 기재하면 좋습니다. (수리 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에 살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인지해주시면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