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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2. 3. 25.

목차

    상가-건물이-모여있는-곳
    상가 건물

     

    큰 뜻을 품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상가 임대료에 대해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법을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입니다. 

     

    기간이 개정돼 임차인은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는 임대인의 임의대로 월세가 조정돼 임차인의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상한 5% 이내 기준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한 계산식을 이용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 환산 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원 이하
    부산 인천 제외 광역시 +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 5억 4천만원 이하
    기타 분류 지역 3억 7천만원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폭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거 명령을 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가 3개월 연체가 됐거나, 상가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퇴거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상가건물이 매매나 경매 혹은 기타 사유로 소유자 변경이 된 경우 임대인은 대항력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는 상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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