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변경 사항 참고하고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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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변경 사항 참고하고 혜택 받기

2022. 9. 21.

목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다소 손쉽게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가 수급 조건이 변경되어 약간은 타이트해졌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 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 여야 하는데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6개월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약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부분이 조건이 더 강화됐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사항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도 1건씩만 해도 됐는데요. 이제는 1차(출석, 교육)와 4차(출석, 실업인정)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고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2건씩(1건은 꼭 구직활동, 나머지 1건은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나 심리상담 특강 등 비구직활동 가능합니다.)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 기준이 다른데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재취업 활동이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4차부터 재취업활동을 2건 이상 해야 합니다.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5 ~ 7차는 한 달에 2회, 8차부터는 1주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워크넷 입사지원 시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했던 구직신청 희망직종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입사지원을 하면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고 구직등록 내용을 수정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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