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집중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과태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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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집중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과태료 주의사항

2023. 4. 25.

목차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해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방지를 위해 필수 확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주의사항

    신호위반 보행자가 있을때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 일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후 좌우 확인을 하고 서서히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우회전 후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고 나서 다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무단횡단자일 지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무슨 상황에서라도 사람이 먼저 완전히 지나간 후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실시간-조회

     

     

    신호등 주황불에 교차로 지나가면 단속이 될까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치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에는 일시정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할 때는 일시정지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가다가 일시정지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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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우회전 전방차량이 있을 경우

     

     

    전방에 우회전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 차량이 일시정지할 때 뒤에서 정지했더라도 내 차가 우회전을 할 때는 다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을 받게 되니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횡단보도-우회전-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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