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의료비 환급을 받을 때 실손 보험 미지급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와 실비 실손 보험 중복 보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 소득 분위 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해 평균 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으로 1인당 평균 130만 원 이상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비보험을 받지 못한다말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가 쓴 진료비를 공공 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환자가 쓴 진료비를 민영 보험인 실비 보험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고 실손 보험료도 냈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는 사후공제가 아니 선공제 즉, 미리 건강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비를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 중복 보상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혜택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사는 중복 보험 조항을 근거로 손해보험은 비례 보상 이라 안 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 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10년 넘게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보상을 받았다면 실비를 받을 때는 그 금액을 뺀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분위부터 10 분위 까지 상한액이 나뉘는데 가장 소득 기준이 높은 10분위 상한액 이상을 의료비로 내면 그 외의 비용은 전 국민 누구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을 받은 만큼은 내가 넣은 실비 보험에서 빼고 받지만 실비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보험 비교 추천 간병 보험 가격 특징 장단점 필요성
'돈되는 정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병인보험 비교 추천 간병 보험 가격 특징 장단점 필요성 (0) | 2023.08.05 |
---|---|
결혼자금 최대 1.5억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 사례 분석 (0) | 2023.07.29 |
신용카드 혜택 100프로 최대로 받는 방법 결제일 변경 꿀팁 (0) | 2023.07.20 |
광주 서구 상무지구 쌍촌동 스포츠 마사지 상무지압원 추천 (0) | 2023.07.13 |
50 60대 중장년 일자리 유망 국가기술 자격증 추천 (0) | 2023.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