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최대 1.5억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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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최대 1.5억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 사례 분석

2023. 7. 29.

목차

    결혼-자금-최대-1.5억-증여세-비과세-혼인-공제
    결혼 자금 최대 1.5억 증여세 비과세

     

    앞으로 자녀 혼인 자금 최대 1.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가 됩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집중을 많이 받는 것이 결혼 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 내용입니다.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 공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가장 핫한게 결혼 자금 최대 1.5억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 부분입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자금을 줄 때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건에 자녀가 혼인하면 혼인공제로 1억원을 더해 총 1.5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높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앞으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 한도 기간

     

    1.5억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혼인을 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처럼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으로 총 4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1.5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직은 세제 개편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11월이나 12월에 꼭 검토를 해야 봐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 사례

     

    만약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고 기간이 넘어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가센세까지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결혼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2년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 불성실과 가산세는 20%, 과소 신고는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이자가 발생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 현금

    결혼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 실제로 혼수에 쓰였는지도 확인을 하게 될까요?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때 그 물품이 혼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수도 많고 행정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혼수 자금은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용도를 따지진 않습니다.

     

    혼인에는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일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자금출처 증여 추청 배제

     

    기존에도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증여 추청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30세 이상이면 주택 1억 5천만 원, 기타 재산 5천만 원까지 해서 2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혼인공제 신고해서 세무서에 기록 남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확히 소명이 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혼인공제는 배우자 포함 본인 1억, 배우자 1억 최대 2억까지 추자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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