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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 집을 알아볼 때 직방, 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플랫폼 활동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내용
직방이나 다방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집에 찾아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방, 거실 등 집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반값만 받기도 하는데요. 우대 빵이나 다윈 중개는 반값만 받고 집토스는 무료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 공인중개사들을 법정 단체화하고 직방, 다방과 같은 프롭테크 업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의 단체를 법정 단체화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협회 법정 단체화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협회 가입 의무화
- 협회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을 부여
- 협회에 법 위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권한 부여
프롭테크 업계는 개정안이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탄압을 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직방, 다방 등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재를 했는데요. 협회에서 법적인 지위까지 갖는다면 제2의 타다, 로톡 사태가 될 것이란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측은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프롭 테크 업체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반응은 프롭 테크 업체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받는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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