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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모두가 바라는 게 주택 청약 당첨이죠. 주택 청약 당첨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원하던 주택청약이 당첨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하늘을 얻는 기분이겠죠? 그런데 주택 청약이 당첨됐다고 모든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청약이 당첨되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계약금이 20%인 곳도 있고, 계약금을 1회와 2회에 나눠 내는 곳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붙박이, 빌트인 가전 등의 유상 옵션을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연하게 주택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 청약이 당첨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준비 절차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 큰 틀로 알아보고 다른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확인
2. 계약금 납입하기(자금출처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의 정확한 출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3. 중도금 납입하기(일반적으로 6회에 나눠 납부)
4. 잔급 납입하기
5. 취득세 납부하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확인하기
주택 청약이 당첨된 후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계획입니다.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청약 모집 공고를 통해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자금과 납부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계약금 납입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입니다. 개중에는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가 직접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집단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한국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해주고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그 보증서로 계약자들에게 해주는 대출이 집단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개별 심사를 거치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입니다.
참고로 빌트인 에어컨, 빌트인 전자제품,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을 추가하면 계약금에도 추가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 계약금을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 통장을 다시 개설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일정기간 당첨 제한의 불이익도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공 즉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되었다가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은 특별공급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납입
중도금을 6회에 걸쳐 나눠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대게 중도금으로 60%가량을 내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출에 제약이 생긴다면 중도금을 내지 못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입은 위에서 말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대상 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만약 LTV가 50%고 집값이 6억이라면 3억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개인 대출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문제없이 중도금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금납입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잔금 30%가 남아있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을 납입할 때 중도금 대출 또한 갚아야 합니다.
잔금이 부족한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은 개인 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당첨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줘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모든 게 순조로울지 알았는데 과정이 참으로 험난하네요.
취득세
마지막으로 내 집이 생겼으니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 = 주택 취득가액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유상 옵션비를 전 비용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험난한 과정이 끝이 나는데요.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청약 당첨된 후의 과정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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