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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즉 세입자를 보호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기본적인 임대차 3 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차 3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던 전월세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 5% 인상된 금액으로 4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나 보증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등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에게는 4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2 + 2)
임차인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암묵적) 갱신이 아닌 임차인의 의사표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됐다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기간이 종료가 임박했거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통보나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년 = 총 6년이 확보됩니다.
◆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을 빼줘야 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및 예외사항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를 했을때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에 임차인이 보상받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임차주택이 멸실된 경우 |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주택 점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 or 임대인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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