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안 돌려줄때 하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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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이슈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 안 돌려줄때 하면 안되는 것

2022. 8. 31.

목차

    금리 인상으로 매물이 쌓이고 매수세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집을 사기는 힘들고 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도 거래가 되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 2억, 계약 기간 2년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률로 정해진 갱신 거절을 한 것으로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기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고, 새 전셋집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빼면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고 나머지 잔금을 이사 갈 집주인에게 치를 예정이었는데 기존 집주인이 "자기도 집이 안 팔려서 일단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일주일 뒤에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라고" 했다고 할게요.

     

    이럴 때 절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고 일주일 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부 등본을 떼 봤는데 원래는 없었던 저당권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경매에서 내 전세금이 반환을 1순위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집에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있지만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 월세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와 같은 경우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되고,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짐을 일부 남겨놔야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간주되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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