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주의사항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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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주의사항 유의점

2023. 9. 7.

목차

    신축아파트-전세-계약-필수-체크리스트-주의사항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필수 체크 리스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권리내역, 대출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축아파트, 미등기아파트, 신축오피스텔, 미등기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꼭 참고하세요.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최근 인터넷 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갔습니다. 전세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연적으로 전세 이사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이 같다면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데요.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전세 계약을 할때는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전세계약을 먼저 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권 여부나 채무관계 등을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 확인은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계약서 원본과 계약하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해보면 계약하는 임대인이 신축 아파트 분양 시 청약 당첨된 사람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실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공급 계약서 뒷면에 권리 승계 내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급 계약서를 어떻게 보는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시공사나 시행사에 문의해 보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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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전세 주의할 점

     

     

    전세계약을 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양하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한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할 때 만약 가족이나 친척 명의 계좌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경우 계약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시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당일에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다면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나오기 전까지 집주인 확인과 세무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집주인 확인은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도 채무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해당 주택으로 중도금 대출 연체는 없는지, 대출은 얼마 정도 받은 건지 등 해당 주택의 대출 관련 사항을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갭투자는 아닌지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돼서 주택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 등 정확한 문구를 넣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입해 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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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을 치렀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새 거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권리관계와 상황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공급 계약서로 집주인을 확인하고, 권리승계 내역 확인, 계약금과 잔금은 수분양자 계좌로 입금, 집주인에게 채무사항 확인 후 계약서에 특약 넣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기를 꼭 하셔서 내 소중한 돈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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