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1인 평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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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1인 평균 132만원

2023. 8. 29.

목차

    국민건강보험-의료비환급-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신청이 시작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무려 187만 명이나 되고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2만 원이나 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자는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니 꼭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고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대상자인지 조회해 보고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비-환급-신청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이나 가족 도는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 좀 아파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대상자 일 수 있으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액을 정해둡니다.

     

     

    이 상한 금액을 넘어가는 의료비를 지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액을 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이 없는 분들이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비-환급-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만약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인데 본인이 200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했다면 117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번 신청하기 귀찮은 분들은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하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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