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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최소 100만 원 이상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 ~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2분기 보상금 대상은 약 65만 곳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분기 보상으로 신청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고, 신청자 모두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 10월 3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하는데요. 29일은 4·9, 30일 0·5, 다음달 1일 1·6, 2일 2·7, 3일 3·8입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최대 90프로 빚 탕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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