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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3조 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손실 보상을 60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중기업 30억 원인 370만 개의 업체가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따져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별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고 지급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 |
40 ~ 60%미만 | 700만원 |
60% 이상 | 800만원 |
매출액 2억원 ~ 4억 원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 |
40 ~ 60%미만 | 700만원 |
60% 이상 | 700만원 |
매출액 2억 원 미만
매출 감소율 40% 미만 | 600만원 |
40 ~ 60%미만 | 600만원 |
60% 이상 | 6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긴급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장려금을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도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정확한 시기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고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 중순까지는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3차 방역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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