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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이란 분양가 대비 시세가 많이 상승해서 큰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로또 청약에는 거주 의무가 있어서 무조건 주담대를 받아야 해서 자금 없이는 불가능했는데요. 자기 돈이 없어도 로또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 로또 청약
현행 분양가 상한제로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가 필요했습니다.
분양가 / 시세 | 80% 미만 | 80 ~ 100% |
공공택지 | 5년 | 3년 |
민간택지 | 3년 | 2년 |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자금이 없으면 주담대만 받아서 입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LTV, DSR에 따라 주담대 금액이 달라지는데 주담대를 받아도 본인 자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중 주담대를 제외한 차액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몇억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가 완화돼서 돈이 거의 없어도 입주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3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공되자마자 주담대를 받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전세로 돌릴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전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자금만 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당첨 후에도 돈이 없어 청약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완화가 시행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들도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자금조달 계획 내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80 완화 DSR 장래 소득 반영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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