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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고 전년도에 신청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분들도 올해는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고 신청하세요.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직장인, 전년도에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거나, 현재 일을 그만두어 무직자인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 까지입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10% 감액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때 제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인상되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최소 4만원 이상이고 맞벌이가구 최소 6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 됐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 ~ 165만 원, 홑벌이가구 3만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만 ~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 1544 - 9944로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06시 ~ 24시입니다.
위 번호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안에 꼭 늦지 않게 신청해서 최대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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