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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23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등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 원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월급을 받고 계신 직장인,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을 했거나, 일을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도 올해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대상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누구나 신청 대상자입니다. 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22년 9월이나 23년 3월 반기신청을 하신 경우는 5월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인데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100% 지급받기 위해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소득 요건은 가구별 상한 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격이 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또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 1544-9944로 전화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옆에 두고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근처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달에 신청하고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알바로 잠시 일한 일용직 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위 산업체 근무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현역병 제외입니다.
- 대리운전기사님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유치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순농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 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사업자로 받은 급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 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 해외 거주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한 가구 2인 이상 신청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 한 명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금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고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을 제때 하셔서 장려금을 모두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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