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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자주 수시로 하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것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대신 구매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둬야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계좌이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폭탄 맞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간에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보내주거나, 용돈 등 사소한 돈이나 큰 돈을 이체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체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황당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계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국세청에서는 현금 흐름이 큰돈이 왔다 갔다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내가 대가 없이 돈을 주었을때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내가 근거없는 큰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됩니다. 금이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모 자식 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줬을 때,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매달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 번에 거래할 때 천만 원 이상 계좌에서 이체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용도도 증명해야 됩니다.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자녀에게 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니 이 내용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일 때는 약간 다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 이런 경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고 대학교에 이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혼수용품이, TV, 냉장고 혼수 용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를 선물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가전제품까지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부간
부부 사이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계좌이체는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최대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끼리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여러 가지 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이런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도를 잘 적어 놓아야 국세청의 오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비면 입금할 때 생활비, 교육비면 교육비 이렇게 세부 용도를 적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처음에 단독 명의로 구매한 다음 나중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방지 방법
어떻게 계좌이체를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아들이나 딸에게 돈을 주고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이때는 자녀들이 돈을 받고 가구나 가전제품을 부모님 집으로 배송시킵니다. 가구를 시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 할 때는 커다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가 자식에게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증여가 아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좌이체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증거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약간 다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증여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모 자식 사이는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 대한 증여세는 국세청이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한 가족 간 계좌이체로 당황스러운 증여세 세금 폭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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