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 후 잊지말고 해야할 것
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 이슈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 후 잊지말고 해야할 것

2022. 7. 29.

목차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까먹지 말고 꼭 해야 한답니다. 초보 사업자 분들 참고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해야할 것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줘야합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줘야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기위해 꼭 등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카드 분신등의 이유로 재발급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할 경우 새로 등록해줘야 카드 사용 내용이 집계됩니다. 나중에 귀찮은 일이 없으려면 재발급, 갱신 시 꼭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추후 매출이 증가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

    사업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자면 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받고 감면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답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하기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홈택스 가입 시 공동 인증서도 같이 등록해주는 게 좋습니다. 

     

    • 개인명의를 사업자로 명의 변경하기

     

     

    사업자 명의로 명의를 변경해야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과금, 월세, 핸드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등 매달 나오는 고정비 지출액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과금은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변경 요청을 하고 혹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서류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참고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다소 번거롭더라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