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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 근로장려금
202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인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80만 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부터 살펴볼게요.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위의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본인 혼자만 계산하면 되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낮을 경우(연간 300만 원) 3,2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부부 모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아쉽게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감액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이 넘을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100%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3년 귀속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했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1544-9944), 손택스(애플, 안드로이드),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는 세무서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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