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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죽어라 돈을 모아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요. 돈은 없고 각종 세금은 계속 나가고 지원금도 없고 연금도 없어 걱정이라면 이 방법이 최고일 수 있습니다.
노후대책 주택연금 활용 기초연금 중복 가능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고, 연금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부족하신 어르신 분들이 남은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집은 사용하고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면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가입한 시점으로 평생 연금이 지급되고 집값 이상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해도 상환해야 하거나 추가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이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 공시 가격 등 기준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내가 받을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20만 원이 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내가 소유한 주택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택의 사용과 처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연금 수령인이 사망 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 주택 매각 대금이 연금 수령액보다 커서 매각 대금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그 차액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월 지급금으로 지급되고, 세금 없이 수령 가능하고, 연금소득에도 미포함, 재산세 25% 감면 혜택, 대출 이자 비용으로 연간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 우대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적은 금액의 주택으로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노후대책이 막막하다면 주택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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