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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가장 빈번히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잘못하면 이가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간 계좌이체도 상황에 따라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고 상증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약간 모호한 기준인데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줄때 50만 원, 60만 원은 이해가 가지만 용돈으로 1천만 원, 5백만 원 같은 액수는 와닿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증여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경제 공동체임으로 계좌 이체 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공동 생활 편의 자금,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가족 생활비 등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이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받은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산 형성에 쓴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자산 증식에 사용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증여임을 입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며느리·사위 천만 원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조사는 언제 어떻게
국세청은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4년, 사업장 세무조사 5년, 상속세 세무 조사 10년의 기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이나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세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비정기적으로 하는 수시 조사의 경우는 재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방법
하루 전일도 기억하기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대체 어떤 이유로 계좌이체를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체를 할 때마다 내 통장 표시, 받는 분 통장 메모를 통해 해당 이체가 어떤 명목으로 보낸 것이지 기입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 메모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증여로 추정이 되면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모를 해둔다면 증빙하기가 훨씬 편할 수밖에 없죠.
가족 간의 돈거래를 할 경우에는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이 차용증이 돈이 빌려준 날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도록 대비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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