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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요. 월급 260만 원 이하 직장인,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3년간 80% 정부가 지원해주는 혜택을 알고 있으셨나요?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직장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정부 지원 혜택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들이 많아 굳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의무적으로 떼가는 4대 보험이 은근히 거슬리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받아가면 좋은 혜택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근로자,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예술인 등 월급 260만 원 이하인자입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어차피 전국민 의무 납부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해서, 불만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에 대해 불만을 갖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 보험 80%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와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는 게 좋겠죠.
-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8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26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이고 3년 동안 지원됩니다.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의 80%를 3년간 지원합니다.
- 제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이전 연도 재산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 소득이 4천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사업장 업무 성립 신고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지원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3년 동안 지원 혜택이 꽤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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