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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지서만 잘 살펴봐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내도 되는 세금 고지서 아끼는 방법
적십자 고지서
12월이면 날아오는 적십자 지로는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겨서 세금 고지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내시면 됩니다. 적십자사에서 이전까지는 임의대로 전 국민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통지할 수 있었는데 23년부터는 과거 5년 동안 1회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만 지로 용지가 가고 나머지는 안내문 형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TV 수신료를 무조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거나 앞으로 TV볼일이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수신료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내셔도 됩니다.
최근에는 OTT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안내셔도 되는 돈입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 123 한전이나 ☎) 1588-1801 KBS에 전화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TV 수신료가 공영방송 KBS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하는 거랍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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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할인을 이용하면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정기과세분 합산해 일시 납부 신청기간별 할인율 적용됩니다. 1월에 1년분을 납부하면 9.15%를 할인받고 3월은 1년분의 7.5%, 6월 납부는 하반기분의 10%, 9월 납부는 하반기분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인받고 납부하는 게 좋겠죠.
또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연 2회 3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도 1월 연납 신청 시 10% 감면, 3월에 하면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유차 환경 부담급 연납 신청은 해당 기간에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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